머니소식통 / / 2023. 1. 24. 15:50

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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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취업지원제도란?>

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정부에서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
정부는 해당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내용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 지원내용>

 

1.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고용센터 상담사와 심층상담및 직업훈련, 일자리 소개,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취업활동을 지원

 

2.구직촉진 수당 지급
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(1 유형/2 유형)

 

  • 1 유형 참여자일 경우

      -구직촉진수당 :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+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지원(최대 40만 원)

 

  • 2 유형 참여자일 경우

      -취업활동비용지급 : 직업훈련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수당지급

       (월 최대 28만 4천 원 x 6개월)

 

 

<지원 대상>

1 유형 참여자

-요건심사형 : 만 15세~69세 이하/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/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취업경험-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
-선발형: 만 15세~69세 이하 -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,

              취업경험-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
*청년일 경우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

 

2 유형 참여자

1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, 특정계층, 중장년층~청년

  • 저소득층 : 만 15세~6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특정계층 : 영세 자영업자, 결혼이민자,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위기 청소년
  • 청년: 만 34세 이하
  • 중장년: 만 35세~6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 

 

<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>

  • 신청기간 : 연중상시 신청 접수 가능(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음)
  • 신청방법 : 국민취업제도 https://www.kua.go.kr 또는 해당 거주지의 고용센터 방문신청
  • 신청서류 : 취업지원신청서, 신청인 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고용센터 구비)

 

*참고하세요!!
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서비스를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.(6개월 연장가능)
  • 취업서비스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최대 3개월
  • 취업에 성공할 시,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(근속기간과 소득에 따름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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